전국보육·교육이용권

교육급여

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(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
  •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
  •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
  •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  •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  •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
  •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
  •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)

선정 기준

  •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
  • 소득 인정액 기준
  •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
  •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  •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 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
무엇을 받나요

  • 2026년
  • 교육활동지원비
  • 초등학생 : 1인당 502,000원(연 1회)
  • 중학생: 1인당 699,000원(연 1회)
  • 고등학생 : 1인당 860,000원(연 1회)
  • 교과서대, 입학금 및 수업료 : 전액 지급(연도별,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)
  •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
  •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(연 1회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,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,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)으로 신청

준비할 서류

  • 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
  • 소득재산신고서
  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  • 제적등본
  • 임대차 계약서·사용대차 확인서
  • 급여명세서 등 소득·재산 확인서류
자세히 보기 (3줄 더)
  •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
  •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
  • 신청인(대리신청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자주 묻는 것

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.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.
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?
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.
소득 기준이 있나요?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. 우리 집이 몇 %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
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?
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세요.

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

  1.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,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
  2.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·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
  3. 03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
  4. 04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(소득구간별 차등지원)현금
  5. 05아동수당상시 신청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(최대 96개월)현금

출처: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교육부 · 2026-04-22 수정 · 정부24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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