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서비스
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
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국내 체류 외국인
선정 기준
-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무엇을 받나요
-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
- 외국인 근로자/유학생: 기초질서법 교육
-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: 가정폭력(아동학대) 등 범죄예방 교육
- 다문화가정 자녀: 학교폭력 예방 교육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
준비할 서류
-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
자주 묻는 것
-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- 방문 신청이에요.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.
-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?
-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.
-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?
- 경찰민원콜센터 182로 물어보세요.
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
출처: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경찰청 · 2026-07-27 수정 · 정부24 원문
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