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현금

6·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

공로금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  •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
  •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sion Office)
  • 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
  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  • 1.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
  • 2.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
  • 3.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  •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: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

선정 기준

  •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
  •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sion Office)
  • 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
  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  • 1.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
  • 2.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
  • 3.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
무엇을 받나요

  • 신청기간 : '25. 4. 1~'26. 3. 31
  • 신청대상 :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
  •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간 : '25. 4. 1. ~ '26. 3. 31.
  • 우편신청 :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, 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(우편번호 : 04383)
  • 방문신청 :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

준비할 서류

  • 공로자(본인)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
  • 1. 공로금 지급신청서[별지 제1호서식]
  • 2.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
  • 3. 비정규군 활동서[별지 제2호서식]
  • 4. 증빙자료(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)
  • 참전확인증, 제대증, 전역증, 비정규군 신분증, 명령지, 복무확인서,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
  •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1. 공로금 지급신청서[별지 제1호서식]
  • 2.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
  • 3. 비정규군 활동서[별지 제2호서식]
  • 4.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  • 5. 유족대표자 선정서[별지 제4호서식]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[별지 제5호서식]
  • 가.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
  •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
  •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
  • 나.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
  •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
  • 6. 증빙자료(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)
  • 참전확인증, 제대증, 전역증, 비정규군 신분증, 명령지, 복무확인서,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

자주 묻는 것

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방문 신청이에요.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.
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?
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.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.
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?
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-6424-5502로 물어보세요.

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

  1.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현금
  2.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(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)현금
  3.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
  4.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~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% 환급서비스
  5. 05에너지바우처~12.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

출처: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국방부 · 2026-09-07 수정 · 정부24 원문
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