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서비스

장병 인권상담 지원

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, 주요행사 초청,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  • 장병, 군무원, 일반 국민

선정 기준

  • 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받나요

  •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
  •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
  •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, 국방부 직할부대(기관),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군 인권상담은 방문, 전화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,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
  •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, 전화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

준비할 서류

  • 인권상담 : 불필요
  • 인권진정 : 진정서

자주 묻는 것

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방문 신청이에요.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.
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?
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.
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?
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02-748-6832로 물어보세요.

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

  1. 01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현금
  2. 02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%에 현금 지원현금
  3. 03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현금
  4. 0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현금
  5. 05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% 할인현금

출처: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국방부 · 2026-10-23 수정 · 정부24 원문
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