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현금
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(어가당 연간 80만원)
쉽게 말하면
- 누가
- 만 18세 이상 등의 조건이 있어요.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무엇을
- 돈(현금)으로 받아요.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(어가당 연간 80만원)
- 어떻게
-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선정 기준
-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으로
- 1.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
- 2.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
무엇을 받나요
-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
- 80%는 어가에 지급
- 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
준비할 서류
-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,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자주 묻는 것
-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-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-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?
-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.
-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?
-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 051-773-5454로 물어보세요.
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
출처: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해양수산부 · 2026-10-23 수정 · 정부24 원문
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