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현금

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

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  • ㅇ 양식어업,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
  • 사업대상자: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

선정 기준

  • 1. 김과 수하식 패류(굴, 홍합 등), 피낭류(멍게, 미더덕 등)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
  • 2.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
  • 3.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
  • 4.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
  • 5.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

무엇을 받나요

  • ㅇ 국비35%, 지방비35%, 자부담 30%
  • ㅇ 지원방법: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시․군․구에 제출(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)하되,
  •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,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․군․구에 구비서류를 제출.

준비할 서류

  •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,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

자주 묻는 것

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?
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.
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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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해양수산부 · 2026-10-23 수정 · 정부24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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