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현금
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
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ㅇ 양식어업,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
- 사업대상자: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
선정 기준
- 1. 김과 수하식 패류(굴, 홍합 등), 피낭류(멍게, 미더덕 등)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
- 2.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
- 3.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
- 4.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
- 5.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
무엇을 받나요
- ㅇ 국비35%, 지방비35%, 자부담 30%
- ㅇ 지원방법: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시․군․구에 제출(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)하되,
-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,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․군․구에 구비서류를 제출.
준비할 서류
-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,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
자주 묻는 것
-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-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-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?
-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.
-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?
- 해당지역 시군구청 -로 물어보세요.
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
출처: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해양수산부 · 2026-10-23 수정 · 정부24 원문
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