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서비스

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

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  •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

선정 기준

  •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
  •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
  •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  •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
  •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
  • 중위소득(4인가구 기준) 60%이하,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
  • 교육정도(고졸 이하)
  • 국가유공자, 그유족 또는 가족

무엇을 받나요

  •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
  •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우편접수
  •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: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(30121)
  •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(48755)
  •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, 8층(22101)
  •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(58746)
  •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-1(25769)

준비할 서류

  •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

자주 묻는 것

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방문 신청이에요.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.
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?
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.
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?
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-200-6117로 물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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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해양수산부 · 2026-10-26 수정 · 정부24 원문
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